9번의 불출석, 궐석재판의 시작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궐석재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근거하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재판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며, 법정 공방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합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피고인의 출석 거부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