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공정위의 칼날이 겨눠지다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부터 약 2년간 국내 B2B 시장에서 밀가루 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무려 5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제분사 담합, 그리고 시정 명령놀랍게도 제분사들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에도 8개 제분사가 밀가루 생산·판매량 제한 및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총 4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당시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된 시정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