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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59억 원 날벼락! 공정위 명령 어긴 이유는?

뉴스룸 12322 2025. 12.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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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 위반으로 대규모 제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금전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58억 8천만 원, 아시아나항공은 5억 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 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 수 축소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면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의 좌석을 공급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부과한 '2019년 대비 90% 미만 축소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즉, 기준보다 20.5%p 낮은 수준으로 노선을 운용한 셈입니다.

 

 

 

 

이행강제금의 의미와 배경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금전적 제재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사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경쟁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입니다.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조치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명령했습니다구조적 조치로는 인천-뉴욕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큰 26개 국제선과 8개 국내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합니다. 행태적 조치로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을 명했습니다.

 

 

 

 

이번 제재가 항공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대한항공의 제재는 항공 시장 경쟁 환경에 대한 공정위의 엄격한 감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항공사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제재를 통해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공정위의 감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두 회사는 경쟁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 품질 유지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핵심 정리: 대한항공, 공정위 명령 위반으로 59억 원 제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어겨 59억 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 수 축소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향후에도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나요?

A.두 회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Q.어떤 노선에서 좌석 수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나요?

A.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19년 대비 좌석 수를 69.5% 수준으로 운항하여 기준을 어겼습니다.

 

Q.이행강제금은 무엇이며, 왜 부과되나요?

A.이행강제금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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