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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이제 누구나 본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정원 '보안 빗장' 풀다

뉴스룸 12322 2025. 12. 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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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료 접근, 왜 막혀 있었나?

국가정보원이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에 대한 ‘보안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데 대해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국정원이 곧바로 움직인 셈입니다. 그동안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자료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해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는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하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특수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북한 자료센터나 통일교육원 등을 방문해야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발 빠른 움직임… 변화의 시작?

국정원은 24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민의 북한 자료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관련 입법 절차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며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미 일정도 구체화되어, 오는 26일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긴급회의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 이후 일주일 만에 협의를 본격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손보는 절차를 마무리하면 노동신문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보안 vs. 접근성, 오랜 갈등의 역사

현재 북한 자료는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됩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해당 지침을 1970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전체 북한 자료 중 특수자료 비중이 거의 90%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통일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디지털 콘텐트는 인터넷과 보조 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의 보안 조치를 한 열람 전용 PC에서만 열람하게 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북한 자료센터나 통일교육원 등을 방문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온라인 열람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국내에서 일반 전자기기로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면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의 입장 변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정원은 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동시에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이미 민주당 이용선 의원(7월),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11월) 등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국정원은 “해당 법안 제정 관련 통일부와 긴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안에 우선순위를 뒀던 기존에 비해 크게 달라진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관련 지적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는 (이 대통령처럼 개방하자는) 같은 입장이지만, 국정원 등 다른 부처는 신중론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을 사실상의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보면 홀딱 넘어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이냐. 이건 정말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시도, 이번에는 다를까?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남북 관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북한의 각종 자료에 대한 서류상 접근권을 막는 것은 남북 간 대결과 갈등의 시대로 인한 묵은 상처 같은 후유증”이라며 “북한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경색된 입장을 적용했던 구시대의 낡은 유물을 새롭게 정비하고 변화를 꾀하는 것은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콕!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국정원이 북한 자료 접근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열람을 막았던 ‘보안 빗장’이 풀리면서, 국민들은 더 쉽게 북한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 간의 갈등과 대립의 낡은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그동안 북한 자료 접근이 어려웠나요?

A.국가보안법에 따라 국정원이 북한 자료를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일반 국민의 접근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Q.이번 조치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A.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자료를 더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며,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Q.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A.북한 자료 관리 주체가 통일부로 일원화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더 폭넓게 접하고, 남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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