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 위반으로 대규모 제재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금전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58억 8천만 원, 아시아나항공은 5억 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 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 수 축소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면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의 좌석을 공급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