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의 씁쓸한 현실: 8만원 폰이 60만원에 팔린 사연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국산 휴대전화를 삼성전자 휴대전화로 속여 판매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부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중고거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기 행각의 시작: 60만원에 팔린 8만원 중국산 폰사건의 발단은 A씨가 지난해 8월 31일, 당근마켓을 통해 B씨에게 7~8만원 상당의 중국산 스마트폰을 삼성 정품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60만원에 판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구매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며, 이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