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궁 방화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2006년, 창경궁 문정전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일부가 소실되었으나, 현장에서 체포된 방화범 채종기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고령, 전과 없음, 피해 복구를 위한 공탁금 예치 등을 양형 이유로 들며 훼손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년 뒤 숭례문 방화 사건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토지 보상 불만, 문화재 방화로 표출되다채 씨가 문화재에 불을 지른 배경에는 토지 보상에 대한 깊은 불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이 도로 부지로 수용되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보상액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진정과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회의 이목을 끌어 자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