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4년 만에 부활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이는 4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고 82.5%까지 치솟는 양도세율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는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지만,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양도세가 2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