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절세 기회는 오늘까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부로 종료됩니다. 내일부터는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지방소득세까지 합산 시 최고 82.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이러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구청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중과세 피하는 방법: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잔금 지급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핵심은 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치는 것입니다. 신청 후에는 실제 양도를 완료해야 하는데, 잔금 지급 및 등기 완료 시점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9월 9일까지,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비거주 1주택자는 제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이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집이 한 채뿐인데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양도세 폭탄 피하는 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늘 종료됩니다. 내일부터는 최고 82.5%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일부 관공서가 문을 열어 신청을 받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등 세부 사항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양도세 중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오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A.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내일부터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고 82.5%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무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1주택자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실제 양도 완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9월 9일까지, 그 외 서울 및 경기 지역은 11월 9일까지 잔금 지급 및 등기 완료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마감일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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