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4년 만에 부활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이는 4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고 82.5%까지 치솟는 양도세율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는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지만,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양도세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조치, 보완책도 마련
정부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 종료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중과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예 마지막 날까지 양도 절차가 완료되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정해진 기한 내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기한,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를 위한 보완책의 경우, 매도 완료 기한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세 폭탄 주의보 발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하며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도 희망자는 지역별로 상이한 양도 완료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둘러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모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A.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다만, 매도 의사가 있는 경우 보완책을 통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Q.보완책을 통해 중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지역별로 정해진 기한(서울 강남 3구·용산구는 4개월, 신규 편입 지역은 6개월) 내에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Q.양도세 중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A.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거주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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