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주장 속 몸싸움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녀가 아파트 앞에서 몸싸움을 벌여 서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여성에게는 벌금형이, 남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여성 A씨(72)는 벌금 70만원을, 남성 B씨(77)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과거 연인 관계였으나, 사건 당일 아파트 앞에서 마주치자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 A씨는 남성 B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으며, 이에 맞서 남성 B씨도 A씨의 손을 깨물거나 다리를 누르는 등 저항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모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정당방위 인정재판부는 여성 A씨의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남성 B씨의 맞대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를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