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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강도 사건의 전말: 선처에도 불구하고 역고소 당한 이유

뉴스룸 12322 2026. 1. 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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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나나 자택 침입 사건

배우 나나가 자택에서 강도 침입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본명 임진아)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강도 사건을 넘어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강도의 반전: 역고소의 배경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에 범행을 인정했지만, 현재는 진술을 번복하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고려했던 나나 측의 입장

나나 측은 A씨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선처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역고소 사실을 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는 별개로 A씨를 상대로 가용한 법적 조치를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의 공식 입장: 2차 피해 호소

소속사는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는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 몸싸움과 정당방위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의 판단: 정당방위 인정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요약

나나 자택 침입 사건은 강도의 역고소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선처를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반성과 2차 피해 야기 행위로 인해 나나 측은 강경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나나는 왜 강도를 고소하지 않았나요?

A.나나 측은 A씨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선처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역고소로 인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Q.경찰은 왜 나나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나요?

A.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나나 측은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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