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퇴직 공무원에게는 '그림의 떡'?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퇴직 공무원들이 노후 최소 안전망인 기초연금에서 소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있어, 실제 소득이 낮더라도 생계 절벽에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퇴직 공무원은 과거 공무원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국 수만 명의 저소득 퇴직 공무원이 겪는 공통된 고통입니다. 선정기준액 완화에도 퇴직 공무원은 여전히 '외면'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에 달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