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 전용차 폐지, 그 이후4년 전, 고위 법관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전용 차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위 법관들이 공용 차량을 전용 차량처럼 지정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김명수 사법부 시절, '불필요한 예우'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와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CBS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0월 기준 79명의 법관이 업무용 차량을 지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29명은 2021년 법령 개정으로 전용 차량 배정 대상에서 제외된 고위 법관들입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및 사법연수원 주요 보직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가정/회생법원장, 원로법관 등으로, 전용차 폐지 이후에도 사실상 비슷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전용차 폐지, 명퇴금 지급 확대…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