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유죄 인정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 기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한 폭동, 즉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려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사실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폭동의 정의와 책임 소재재판부는 군을 동원한 행위를 '폭동'으로 규정하며, 최광의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이 국회에 출동하고, 헬기를 이용하거나 담을 넘는 행위, 국회 보좌진 등과 몸싸움을 한 것 모두 폭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