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전 장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송치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수본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일 경찰 수사팀의 판단과 검찰 수사팀의 기록 검토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한일해저터널 사업 청탁 관련 금품 수수, 공소시효 완성합수본은 전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 및 현금 2000~3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수본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