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사실 숨긴 회원, 위약금 폭탄 맞다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상대와 결혼했지만, 이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이 결국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결혼정보업체 A사가 회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성혼사례금 1188만원과 위약금 3564만원, 총 4752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혼사례금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조항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계약의 구속력: 탈퇴해도 약정은 유효하다B씨는 결혼 한 달 전 업체를 탈퇴했으므로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탈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약 자체의 합의 해지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시 결혼 후에도 성혼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