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언제 적용 가능할까?22년간 상가를 보유했던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려 했으나 오히려 가산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부동산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현재의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과거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실제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경우 실제 분양가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다시 계산되어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A씨의 잘못된 세금 신고와 국세청의 판단A씨는 6억원에 분양받은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