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로 1.25억 배상 판결가수 이승환의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던 구미시에서 공연 이틀 전 대관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이승환 측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그리고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는 각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치적 발언 논란, 대관 취소의 발단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24년 12월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