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잔금 및 등기 기간 연장정부가 5월 9일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하여 잔금 및 등기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 및 등기 기간을 4개월로,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내로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세입자 거주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및 임차 기간 보장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임대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