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당혹, 세입자의 요구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매도하려는 집주인들이 세입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거주 조건이 강화되면서,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을 팔아야 하는 집주인과 집을 사야 하는 매수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부동산 거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계약갱신청구권의 딜레마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존재는 매매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구청 허가를 위해서는 임차인 퇴거 확약서가 필요하며, 세입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