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정수당' 도입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정부가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고용 불안을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퇴직 위로금 성격의 보상을 제공하여,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점차 민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7만 3천 명이 1년 미만 계약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공정수당 도입으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정수당 지급 기준 및 예상 수령액정부안에 따르면,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