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의 석방, 체포적부심 인용의 의미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사흘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전 위원장의 향후 조사 출석 약속 등을 고려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더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석방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작심 발언: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비판석방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국민)들도 법정,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라고 발언하며,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