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종교단체의 헌법 위반 행위 용납 불가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종교 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필요하다면 해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임 정부와 특정 종교단체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산 가능성: 법적 근거와 절차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질의에 대해 민법 38조를 근거로 답변했습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