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비정, 해상 국립공원 해역에 음식물 쓰레기 투기해양경찰 경비정이 해상 국립공원 구역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사실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P-27 경비정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 해역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내부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이 경비정은 승조원 9명이 탑승하여 해상 치안 유지 및 인명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선박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엄중한 조사 예고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최소 12해리(약 22㎞) 밖 해역에서만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영해 내에서 활동하는 경비정은 발생한 쓰레기를 입항 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영해경은 규정 위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