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12·3 내란 실체 축소 비판시민사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의 실체를 축소했다고 비판하며 항소심에서의 오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이 참여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좌담회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판단 미흡 지적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보지 않아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법원이 내란을 헌정질서 파괴가 아닌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분적 영역으로 축소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