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사장에서 마주친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지난 2024년 11월,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피해학생 A군은 이로 인해 수능을 망쳤다며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군은 시험 당일 가해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추가적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교육감의 분리 조치 미흡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 근거 부족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교육감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