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결정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으로부터 일시 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으며, 이는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 유효합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인정될 때 보증금 없이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허용된 일시 석방이번 결정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이 세 번째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사흘간, 그리고 지난달 열흘간 한 총재의 석방을 허가하여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