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부담 없는 '주니어 ISA' 법안 발의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자녀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법안이 추진됩니다. 기존 법안과 달리 증여세 면제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에 초점을 맞춰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연 360만원까지 납입 시 증여세 면제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가구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의 5~10% 수준으로, 일반적인 소비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금액으로 분석됩니다. 해외 주요국의 성공적인 주니어 ISA 운영 사례영국은 만 17세 이하를 대상으로 연간 약 1800만원 한도의 주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