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아이, 비행 중 초콜릿 과자 먹고 아나필락시스 겪어미국에서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세 살 딸이 비행 중 승무원이 건넨 초콜릿 과자를 먹고 아나필락시스(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를 겪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항공사를 상대로 500만 달러(약 7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승무원에게 알레르기 사실을 알렸지만...사건은 지난 4월 9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로 향하는 카타르항공 여객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인 스웨타 니루콘다는 승무원에게 아이의 유제품 및 견과류 알레르기 사실을 미리 알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승무원은 아이에게 초콜릿 바를 건넸습니다. 어머니의 절규: 승무원의 무관심과 아이의 고통니루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