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재판 결과에 따른 '재복무' 가능성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죄 판결 시 미복무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하는 '재복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만약 공소 사실상 복무 이탈 기간인 102일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송민호 씨는 해당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재복무', 송민호의 경우 102일 무단결근현행 병역법상 복무 이탈 기간이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