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추징보전 해제 요구와 법무부의 딜레마법무부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항소 포기 이후 추징보전된 2070억원의 해제를 요구받아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3인방 가운데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범죄수익에 대해 김씨에게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재 추징보전 중인 2070억원 중 1642억원에 대해 동결 조치를 지속할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남욱 변호사의 반격: 추징보전 해제 요구남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한 2070억원 중 본인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