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폭언,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다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법원, 학부모의 인신공격성 발언 문제 삼아학부모 A씨는 자녀의 수행평가 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며 담임교사에게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학교를 방문해 1시간가량 고성을 지르며 교사를 추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고성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