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유명 일타강사 현우진 씨 측이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에 대해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현 씨 측 변호인은 교재 개발을 위해 문항을 계약하고 약속된 금액을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 납부까지 완료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입니다. 3억 4천만원 이상 금품 거래 의혹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직원 A씨와 공모하여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천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천500만원을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