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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소송, 구광모 회장 승소! 세 모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룸 12322 2026. 2. 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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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소송 1심 판결: 구광모 회장 승소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재산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고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유효성 인정받다

법원은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주장한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협의서는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되었으며, 원고들이 재산 상황을 보고받고 개별 재산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근거로 협의서의 위임 날인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모녀 측, 즉각 항소 의사 밝혀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무관리팀의 증언과 자료만을 근거로 한 판결이라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상속 재산 규모와 쟁점

이번 상속 소송의 쟁점이 된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입니다. 구광모 회장은 이 중 8.76%를 상속받았으며,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 등 약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세 모녀는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다고 알고 합의했으나,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무효라며 법정상속 비율에 따른 재분할을 주장했습니다.

 

 

 

 

LG家 상속 소송, 1심 판결 요약

구광모 회장이 세 모녀와의 상속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협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모녀는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상속회복 청구 소송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상속회복 청구는 권리 침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세 모녀가 2022년 이전에 상속권 침해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척기간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경영재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재판부는 경영재산이 지주회사 주식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룹 계열사 주식, 배당금,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취득 및 세금 납부를 위한 예금 재산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Q.세 모녀 측이 주장한 '기망 행위'는 무엇인가요?

A.세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다고 알고 합의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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