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령 '워커홀릭' 한국 노인들
한국의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현실과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가 고령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
29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를 훌쩍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73세까지 일해야 하는 현실, 생계가 우선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의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을 계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54.4%)'였습니다. '일하는 즐거움'(36.1%)이나 '무료함 달래기'(4.0%)보다 생계형 근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 66만원으로는…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턱없이 부족한 공적연금 수준을 지목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같은 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4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소득 공백의 늪, 10년 이상 보릿고개
더 큰 문제는 법적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소득 공백기'입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2025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61∼64년생의 경우 63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물러난 뒤 연금을 손에 쥐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보릿고개'를 겪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 의욕 꺾는 '일하면 손해' 제도
현행 연금 제도의 모순점도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 제도 내에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존재합니다. 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월 308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깎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연기연금은 긍정적 요인, 고령층 노동 공급
오히려 생계비 마련이 시급한 대다수 노인에게는 감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연금 수령을 늦추면 연 7.2%씩 연금액을 더 주는 '연기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건강이 허락하고 일자리가 있다면 당장의 푼돈보다는 훗날의 더 많은 연금을 위해 은퇴를 미루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고령층 노동력 활용 필요
결국 한국의 고령자들은 연금이 있어도 일을 해야 하고, 연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대한민국, 73세까지 일해야 겨우 숨통 트이나
OECD 최고령 고용률, 턱없이 부족한 연금, 소득 공백, 그리고 '일하면 손해' 제도까지… 한국 노년층의 현실은 혹독하기만 합니다. 생계를 위해, 혹은 연금을 위해 70세가 넘어서도 일해야 하는 현실, 고령층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한국 노인들은 늦게까지 일하는 걸까?
A.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국민연금으로 인한 생계 문제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일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Q.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6만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Q.고령층의 노동 의욕을 저해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A.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면 연금액이 삭감되어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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