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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간 숨어 산 5·18 의인, 명예 회복을 꿈꾸다

뉴스룸 12322 2026. 5. 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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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와 숨겨진 삶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방송을 듣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충열(68)씨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당시 군법정에서 증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판결을 받았고, 출소 후에도 반공법 위반 이력 때문에 10년간 부산에서 8번이나 이사하며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녀들이 받을 불이익을 걱정하며 '공부 못하게 해달라'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시민군에게 건넨 따뜻한 마음

김씨는 5·18 당시 굶주린 시민군들에게 음식을 사주며 격려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고문을 당했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았던 후유증으로 평생 다리를 절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5년 만의 명예 회복 시도

45년이 지난 지금, 김씨는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받고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어준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보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억울한 누명으로 45년간 숨죽여 살아온 김충열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그의 명예 회복을 향한 여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충열씨는 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나요?

A.1980년 5월 27일, 방위병 시절 라디오를 통해 북한 방송을 듣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군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시민군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었나요?

A.네, 5·18 시민군들이 시종면에 왔을 때 김씨는 그들에게 음식을 사주며 격려했습니다. 이후 5·18이 진압된 후 경찰은 이 일을 포함하여 북한 찬양 및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김씨를 연행하여 고문했습니다.

 

Q.김충열씨는 현재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가요?

A.김씨는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받은 후, 2025년 11월 보상 결정과 올해 1월 21일 5·18 민주유공자 증서 수여를 근거로 지난 4일 광주지법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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