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출장, '꿀' 마일리지의 비밀
외교관들의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 후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외교부 퇴직자들은 막대한 양의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2021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무려 2328만 마일리지에 달했습니다. 이는 인천-뉴욕 왕복 1700번을 가능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과연 이 마일리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4억 6천만 원의 가치, '제2의 퇴직금' 논란
마일리지의 가치를 따져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1마일리지는 약 20원의 가치를 지니며, 이를 전체 마일리지에 적용하면 약 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장·차관급 등 고위직 외교관들은 평균 9만 3370 마일리지를, 그 외 직원은 평균 1만 3042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마일리지는 퇴직 후 개인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제2의 퇴직금'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상 출장을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가 개인의 사적인 이익으로 사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소멸되는 마일리지, 낭비되는 국민의 자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공적 마일리지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소멸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마일리지는 약 2244만 마일리지에 달합니다. 이는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진 국민의 자산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개선 방안 모색: 공익적 활용의 필요성
이에 따라 공무상 여행 시 적립된 마일리지의 공무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사회 공헌 활동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민 자산인 만큼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활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일리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공익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마일리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를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하거나, 사회적 기업의 항공권 구매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 출장 시 마일리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남은 마일리지는 기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투명성과 효율성의 조화
항공 마일리지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공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일리지가 낭비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제는 마일리지를 '개인의 특권'이 아닌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핵심만 콕!
외교관들의 공무상 출장 마일리지가 퇴직 후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4억 6천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제2의 퇴직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비판합니다.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줄이고, 공익적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퇴직 외교관들의 마일리지 문제는 왜 발생했나요?
A.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환수할 규정이 미비하여 퇴직 시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Q.소멸되는 마일리지는 얼마나 되나요?
A.최근 5년간 약 2244만 마일리지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습니다.
Q.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공무상 마일리지의 공무 사용 의무화, 사회 공헌 활동 활용,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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