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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에게 '월 3만 3천 원' 요구하는 아파트, 갑질 논란에 휩싸이다

뉴스룸 12322 2026. 1. 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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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 '갑질'에 눈물짓다

최근 일부 아파트들이 택배기사, 음식 배달 기사 등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내거는 등 '갑질'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에 비용을 부과하여 뭇매를 맞고 있다.

 

 

 

 

인천 아파트, 마스터키 발급 조건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가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를 발급하고 보증금과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과도한 요구 조건, 택배 기사들 '분노'

글에 첨부된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에는 택배회사 및 택배기사가 아파트에 상시 출입하기 위해 마스터키를 발급받고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 3000원을 납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책임 전가, 엇나간 갑질

이어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눌러서 이용하지 않는다”,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않는다”, “분실된 출입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이 고지돼 있었다.

 

 

 

 

택배 기사들의 절규

이러한 글에 택배기사들은 “너무하다”는 반응이다.

 

 

 

 

모순된 요구에 대한 비판

한 네티즌은 “자신들이 주문한 택배를 배송해주는 기사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기사가 공동현관 안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면 아파트 정문 앞에 보관소를 만들고 알아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일침했다.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

택배는 일상생활의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았지만, 일부 아파트가 택배기사의 아파트 출입을 껄끄럽게 여겨 각종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 ‘갑질’ 논란을 빚는 일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철회 사례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점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요구했다가 비판받고 철회한 사례도 있다.

 

 

 

 

결론: 택배 기사 갑질 논란, 개선이 필요하다

택배 기사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아파트의 행태는 갑질 논란을 야기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택배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가중시킨다.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주 묻는 질문

Q.아파트가 택배 기사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아파트 측은 공동 현관 출입에 따른 보안 및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택배 기사에게 부과된 비용은 적절한가요?

A.대부분의 택배 기사들은 과도한 비용 부과라고 생각하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Q.이러한 갑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A.합리적인 출입 시스템 구축, 택배 기사와의 상생 방안 모색, 관련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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