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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 달 뒤 결론… 이재명 대통령, 사회적 공론화 예고

뉴스룸 12322 2026. 2. 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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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회적 논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두 달 정도 뒤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원전 건설 여부를 공론화했던 것처럼,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과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 사례처럼, 이번 사안 역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민 여론, 연령 하향에 무게 싣나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기준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무부 역시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 증가 추세를 근거로 연령 하향 논의의 필요성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촉법소년 기준,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연령대의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론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

이 대통령의 발언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성급한 결론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원전 공론화 사례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달 뒤 발표될 결론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결론은 두 달 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예고하며, 두 달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과 법무부 보고를 바탕으로, 과거 원전 공론화 사례처럼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궁금한 점들

Q.현재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현재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Q.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형사 미성년자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Q.결론은 언제쯤 나오나요?

A.이재명 대통령은 약 두 달 뒤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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