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렌터카 업체 차량으로 '점령' 논란
광주 한 아파트에서 렌터카 업체 차량들이 주차장을 점령하여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에는 특정 렌터카 업체 차량 다수가 아파트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마치 개인 사업장의 차고지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공동 편의를 위한 공간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로,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반복되는 무단 점유, 관리사무소의 미온적 대처
문제의 주민은 렌터카 직원으로 추정되며, 1년 이상 아파트 주차장을 개인 사업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민 대표 A씨는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조치를 요구했지만, 1년 넘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주차 공간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관리 주체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됩니다.
법적 근거와 유착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 등록 시 법적으로 정해진 차고지를 확보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관리사무소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렌터카 차량이 다수 주차된 점을 들어 관리사무소와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무단 점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아파트 주차장이 렌터카 업체 차량으로 점령당하는 사건은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법적 허점을 이용한 사적 이용과 관리 주체의 미온적 대처는 공동주택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철저한 법 집행과 관리 주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렌터카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입주민 대표 회의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나 관련 민원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개인 사업자가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항상 불법인가요?
A.개인 사업 용도로 아파트 주차장을 상시 이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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