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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장, 청사 내 '쑥뜸방' 사유화 논란…공직자 윤리 도마 위

뉴스룸 12322 2026. 1. 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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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비밀 공간, 개인 '쑥뜸방'으로 변신

부산 북구청 2층 복도 끝에 마련된 15㎡ 규모의 작은 방이 오태원 북구청장의 개인 쑥뜸방으로 사용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침대, 좌욕기, 온열기, 환기시설까지 갖춘 이 공간은 지난해 8월부터 개인 치료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잠금장치로 출입이 통제되어 구청 직원들조차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공청사의 사유화 논란과 함께 공직자의 윤리 의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불법 화기 사용 및 재산 무단 사용 의혹

쑥뜸을 뜨기 위해 불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공청사 내에서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환기시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청사 내부에 쑥뜸 냄새가 퍼져 직원들이 의아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사 공간 부족으로 인근 건물을 별관으로 임차해 사용하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청사 공간을 무단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부산참여연대 측은 '공직자의 마인드를 넘어서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청장 해명과 과거 논란

논란이 불거지자 오 구청장은 쑥뜸방을 즉시 철거했으며, 한의원에 갈 시간이 없어 방치된 빈 창고를 활용한 것이며 장비와 뜸 모두 사비로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일과 후나 점심시간에만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공 시설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 구청장은 2년 전 '발달 장애인을 낳은 부모가 죄'라는 발언으로 소속당으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개인의 '찜질방'이 될 수 없다

부산 북구청장의 개인 쑥뜸방 사용 논란은 공공 시설의 사유화 문제와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개인의 편의를 위해 공공의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청사 내 쑥뜸방 설치 및 사용은 불법인가요?

A.네, 공공청사 내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공간을 무단 사용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것은 소방시설법 위반 및 공공재산의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어 불법입니다.

 

Q.구청장의 해명은 타당한가요?

A.구청장은 개인적인 치료 목적으로 사비로 시설을 마련하고 일과 후 시간을 이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공 시설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Q.이 사건으로 인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A.현재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으나, 공직자 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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