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새 위원 내정
여권 추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비상임 위원으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와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이 내정되었습니다. 최 교수는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홍 전 센터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추천 몫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방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최선영 교수, 재추천으로 위원회 합류
최선영 교수는 이전에도 국회의장 몫으로 추천되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서 위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최 교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제작사 대표 출신이자 독립PD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한 최 교수의 이번 재추천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홍미애 전 센터장, 지역언론 경력 주목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은 대전매일 기자 출신으로, 충청투데이와 충남도 홍보협력관실을 거쳤습니다. 이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역임하며 지역 언론 및 미디어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방미심위 위원 내정으로 그의 전문성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미심위 구성 및 향후 일정
총 9인으로 구성되는 방미심위는 대통령 추천 몫 3인, 국회의장 추천 몫 3인,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몫 3인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 추천 몫으로는 이미 고광헌 전 한겨레 사장 등이 위촉된 바 있습니다. 이번 과방위 의결을 통해 나머지 위원들이 확정되면 방미심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방미심위, 새로운 얼굴로 구성되나?
독립PD 출신 최선영 교수와 지역언론인 출신 홍미애 전 센터장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최 교수는 과거 임명 보류 후 재추천되었으며, 홍 전 센터장은 지역 언론 경력을 바탕으로 합류합니다. 과방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방미심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Q.최선영 교수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전 국회의장 추천 몫 위원 위촉 과정에서 대통령이 명확한 사유 없이 임명을 미룬 것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Q.방미심위 위원 추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총 9인 위원 중 대통령 3인, 국회의장 3인, 국회 소관 상임위 3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6대3 비율로 추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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