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엑셀, 그리고 대법원의 선택
2017년, 대법원은 14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엑셀 파일로 제출된 공소사실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엑셀Excel이 아닌 종이 문서를 고집하며 '서면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에 대해 서면주의를 택한 것은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전자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종이 서류만을 사건 기록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서면주의의 엄격함: 왜 종이인가?
사법부가 형사소송법에서 '서면주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종이 서류만 인정하는 원칙은 검사가 법원에 종이 공소장을 제출해야 소송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법원의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장에 달하는 종이 서류를 다루는 검찰과 법원의 부담은 컸습니다.

변화의 조짐: 전자문서의 등장
사건 기록을 복사할 때 PDF 파일을 만들어 PC에서 열람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서, 판사들은 휴일에 무거운 종이 서류를 들고 집에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자택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제정되면서 형사소송에서도 전자문서가 효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변호인이나 검사 모두 번거로운 종이 기록 대신 노트북이나 테블릿PC만 들고 법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캔본 심리의 효력 논란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 환송 판결 당시, 대법관들이 스캔본 문서를 활용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적 효력이 없는 스캔본 기록을 심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시하며 스캔본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지침에는 재판관이 형사사건기록을 복사한 전자문서로 심리를 해도 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대법관들의 해외 출장과 서면주의
이재명 후보의 파기 환송 판결 심의 중에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 두 명은 13일 동안 해외출장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출장 중에도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밝혔지만, 검사들에게 엄격한 '서면주의'를 요구했던 대법원이 정작 자신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서면주의'가 검사에게만 적용되고, 판사에게는 예외가 되는 이중 잣대라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무너진 서면주의? 형사소송의 미래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판결에서 '서면주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은 형사소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대법관들이 스캔 문서를 활용했는지, 해외에서 어떻게 심의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킵니다.

핵심만 콕!
대법원의 '서면주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엑셀 파일 불허, 스캔본 심리 논란, 대법관의 해외 출장 심의 등 일련의 사건들은 형사소송의 디지털 전환과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대법원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자문서 시대에 맞춰 '서면주의'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궁금증 해결!
Q.형사소송에서 왜 종이 서류를 고집했나요?
A.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Q.스캔본으로 심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A.스캔본 심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으며, 대법원의 '서면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Q.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A.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스캔본 심리의 효력, 대법관의 심의 방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서면주의'의 재정립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형사소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극의 레이스: 통영 철인 3종 경기, 40대 동호인 사망으로 대회 전면 취소 (1) | 2025.11.16 |
|---|---|
| 수리산 산불,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들: 주민과 등산객을 지켜낸 1시간 25분 (1) | 2025.11.15 |
| 부천 제일시장 돌진 사고, 피의자 구속…사건의 전말과 향후 전망 (0) | 2025.11.15 |
| 일 안 하고 돈 번다? 충격!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은 현실, 왜? (1) | 2025.11.15 |
| 9년째 지속된 시어머니의 과도한 스킨십, 며느리의 고통: 당신의 생각은? (0) | 2025.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