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담배, 금연구역 사용 전면 금지
오는 4월 24일부터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에서 사용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종류에 상관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각종 규제가 신종 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종 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담배, 규제의 틀 안으로
과거에는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이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은 법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어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4일부터는 담배의 원료가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연초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도 연초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이루어진 담배 정의 확대입니다.

광고 및 포장 규제 강화, 청소년 보호 강화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 광고와 포장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는 건강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연 10회 이내), 소매점 내부, 국제 항공기 및 여객선 내 등으로 제한되며, 특히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멘솔 등 가향 물질을 강조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광고 규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배 자판기 운영 및 흡연자 주의사항
담배 자동판매기 역시 '담배사업법'에 따라 엄격한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설치 가능하며,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나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담배 자판기에는 성인 인증 장치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 구역 확대, 담배 규제 강화의 핵심은?
4월 24일부터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에서 사용 금지되며, 담배의 정의 확대에 따라 신종 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광고 및 포장 규제 강화, 담배 자판기 운영 기준 강화 등 전반적인 담배 관리가 강화되어 국민 건강 보호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네,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시 종류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담배 광고 규제가 어떻게 강화되나요?
A.담뱃갑 포장 및 광고에 건강 경고 표기가 의무화되며, 광고 가능한 매체와 내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여성·청소년 대상 광고 및 가향 물질 강조 광고는 금지됩니다.
Q.담배 자판기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담배 자판기는 소매인 지정자만 설치 가능하며,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나 흡연실 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인 인증 장치 부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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