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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우대 카드 부정 사용, 300만원 과태료까지… 지하철 부정 승차의 심각성

뉴스룸 12322 2026. 4.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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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 승차, 얼마나 심각할까?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부정 승차가 1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이는 연평균 약 5만 3천 건에 달하는 수치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만 9918건이 적발되었으며, 징수액은 약 76억 9882만 원에 이릅니다올해도 지난달까지 8812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정 승차 유형은?

부정 승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입니다전체 부정 승차 유형의 약 80%가 이에 해당하며, 특히 20대 남성이 할머니의 경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이는 단순히 운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도 증가 추세

새롭게 도입된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난 한 해 동안 5899건이 적발되어 2억 9400만 원의 징수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한 부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부정 승차, 법적 처벌과 무관용 원칙

모든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부정 승차 시에는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하며,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다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부가금을 미납할 경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 등으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정 승차,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하철 부정 승차는 연간 수만 건에 달하며, 특히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이 만연하고 있습니다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사례도 늘고 있으며, 적발 시 높은 과태료와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정당한 승차권 사용은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부정 승차, 이것이 궁금해요!

Q.부정 승차 시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나요?

A.정당한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금 미납 시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과거 부정 승차 기록이 있어도 처벌받나요?

A.네,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확인되면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하여 부가 운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기후동행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되나요?

A.아니요, 기후동행카드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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