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 투표 참여 범위 결정의 핵심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와 교섭을 타결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이 다른 노조의 찬반 투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초기업노조가 합의를 반대하는 사업부문 노조에 투표 권한이 없다고 통보한 결정을 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동부의 공식 입장 및 투표권 행사 범위노동부는 단체교섭 체결 권한이 있는 교섭대표노조는 다른 노조 조합원을 반드시 투표에 참여시킬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기업노조가 '공동교섭단' 종료를 이유로 동행노조의 찬반 투표권을 배제한 결정이 타당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동부는 초기업노조가 신규 가입 조합원의 투표권 부여 여부도 자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