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사건의 전말남편 회사 재직을 위장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40대 주부 A씨와 이를 도운 사업주 B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A씨는 남편이 다니는 직장 대표인 B씨에게 허위 서류 작성을 부탁했고, 그 결과 1,500만원에 달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성과 부정 수급액 전액 반환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허위 서류 조작과 부정 수급의 시작A씨는 2023년 2월, 남편이 근무하는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