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외 기동으로 전투기 충돌 사고 발생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에 없던 기동을 하다 전투기 두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8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감사원은 당시 조종사에게 손해액의 10%인 8천7백여만 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전직 공군 소령이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 모습을 기념 촬영하기 위해 무리한 기동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감사원의 변상 판정 근거감사원은 해당 전직 소령이 편대장 지시 없이, 동료 조종사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 본인이 탄 전투기 위쪽과 자신을 찍을 수 있도록 요구하며 발생한 사고였기에, 조종사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