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경호처장, 증거인멸 혐의 무죄 선고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씨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치가 보안 사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에 보안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거 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보안 조치' 판단 근거 제시재판부는 비화폰 사용자 아이디가 3급 비밀이었고, 언론 노출로 인해 경호처 입장에서 보안 사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이 최선의 판단을 거쳐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를 검토하고 보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후적으로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인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별건 재판 진행 및 향후 전..